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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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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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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공중 폭격훈련으로 50년 동안 피해를 입은 경기 화성시 미공군 쿠니 폭격훈련장 인근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군사훈련 등 주한미군의 공무수행 중에 이뤄진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매향리 주민 2,16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배상 심의 및 주한미군과 관련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張準顯) 판사는 11일 매향리 미공군폭격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全晩奎ㆍ45)씨 등 주민 14명이 "미군 사격장의 폭격 소음 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향리의 소음도가 일반 주거지역의 2배에 달하는 90~130㏈로 나타나고, 하루에 10여차례 이상 이뤄지는 주한미군의 폭격으로 주민들이 청력손실, 고혈압,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주민들이 피해대책 수립을 요구한 1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은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배상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폭격장 폐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주한미군이 1951년부터 지금까지 매향리 일대 육상, 해상 719만평을 폭격장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인명피해와 가옥 훼손, 소음피해 등을 입었다며 98년 2월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지난해 5월 전폭기가 엔진 고장을 이유로 실전용 포탄 6발을 투하하자 사격장 폐쇄를 강력 요구해왔며, 이 과정에서 미군측이 암, 기형아 등을 유발하는 열화 우라늄탄(BDU)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 환경단체 반응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미군에 의한 주민피해에 대한 법원의 첫 배상결정으로, 매향리 주민들의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환영했다.

환경연합은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가 결정한 배상액은 50년간 주민들이 겪은 각종 피해 중 소음피해 하나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주민 피해에 대한 완전 보상 ▦생태계 복원 ▦폭격장 완전폐쇄 등을 주장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미군의 환경피해 사건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이어 "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미군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배상을 청구토록 규정돼 있는 것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허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SOFA 전면개정 등을 촉구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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