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법에 인정하는 회계장부를 제출치 않을 경우 올해부턴 세금을 15% 이상 더 내야 한다.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과장은 11일 "5월 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회계 장부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제출치 않고 소득금액을 추산,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미 제출 사업자에 대해 표준 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업종별 소득금액 기준을 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축산ㆍ수렵ㆍ임ㆍ어ㆍ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ㆍ음식 업종 등은 1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140만명으로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중 19.2%인 27만 명에 달한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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