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선 직전 북한측에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무력시위 요청의 사전 모의는 없었으며, 사건은 한성기의 돌출 발언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0일 전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피고인과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 대북사업가 장석중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ㆍ통신)죄 등을 적용, 징역 3~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 첩보를 입수하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의장소나 북경행 준비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위한 사전모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북사업차 베이징에 갔고, 대선과 관련해 북한동향을 알아보려 했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며 "무력시위 요청은 한 피고인의 돌출행동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1심 재판부는 "오 피고인 등이 사전 공모,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총풍사건의 실체를 인정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