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있는 애완견센터에서 생후 48일된 마르티스 암컷 강아지 한 마리를 샀다.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나니 잠만 자기에 장소가 달라져 피곤한 줄 알았다.그런데 다음날 강아지가 쓰러졌고 엉덩이 두세 군데가 헐고 코에는 콧물이 가득했다. 애견센터에 찾아갔더니 간단한 응급처지를 해 주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겨갔다. 급기야 사흘만에 강아지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애견센터 주인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를 하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민사소송을 걸라고만 했다. 강아지도 분명 소비자와 판매자가 있는 상품인데 이 같은 문제를 중재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답답하다.
유행옥·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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