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윤석만 부장검사)는 9일 충북 옥천경찰서장 박 모(49) 총경과 충남지방경찰청 김 모(50ㆍ교육파견) 총경, 대전지검 서산지청 황 모(34ㆍ6급)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총경은 충남경찰청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성인오락실 단속을 담당한 구모(32ㆍ구속수감) 경사 등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450만원을 정기 상납받은 혐의다.
특히 박 총경이 받은 뇌물 중 1,600만원은 지난해 8월 불법 슬롯머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성 A호텔 성인오락실을 일반 경품오락실로 바꿔 구속을 피하도록 해 준 대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총경은 최근 2년간 충남 서산경찰서장, 대전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구 경사 등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특진 및 전보인사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직원 황 씨도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9월 구 경사가 오락실과 증기탕 단속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전지역 성인오락실 9곳을 단속, 속칭 '바지사장'과
영업부장 등 12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조모(55)씨 등 오락실 실제 업주 5명과 구 경사를 추가로 구속하는 등 오락실 뇌물상납 고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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