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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개강좌 자금 편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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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개강좌 자금 편법운영

입력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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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체 임원, 군 장성 등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운영하면서 수강료 이외에 '학생자치회비' 명목으로 거액을 거둬 강사료 등으로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서울대는 199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강좌 자금의 편법운영 지적을 받았는데도 몇 년째 회계감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과 기업체 임원, 2급 이상 공무원, 군 장성 등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6개월 과정 A강좌의 경우 명목상 수강료(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는 88만원 가량이지만 실제로 수강생들이 납부한 금액은 8배 가까운 65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기관과 기업체 간부를 대상으로 개설한 6개월 과정의 B강좌도 학교에 신고한 명목상 수강료는 160여만원이지만 수강생들의 납부액은 6배가 넘는 1,000여만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에 서울대가 운영중인 24개 공개강좌 가운데에는 학교에 신고한 운영자금과 실제 강좌운영자금이 한 학기에 많게는 5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개강좌를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규정상 책정된 강사료로는 수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간접관리경비'를 거둬 강사료 및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예산담당 관계자도 "강사료 등으로 사용됐다면 학교 회계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지만 '학생자치회비'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거뒀다면 본부에서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94년 감사 이후 납입금과 학생자치회비를 엄격히 구분해 고지 징수토록 지시한 바 있어 공개강좌 운영진과 대학본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서울대는 공개강좌 강사진의 70% 이상을 해당 단과대학 교수들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공개강좌에서 편법운영되는 자금의 상당액이 교수들의 '부수입'이라는 지적이 많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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