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올해 부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과세대상자 수가 1996~97년 첫 시행 때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돼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유례없는 초(超)저금리 행진으로 고액자산가의 상당수가 종합과세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부부합산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고율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던 96~97년 예금이자율은 연 12%대로, 금융자산이 대략 3억5,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금년엔 예금이자율이 6%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금융자산규모가 최소 7억원은 되어야 종합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법정 과세점(4,000만원)은 그대로이지만 수신금리의 대폭 하락으로 사실상 종합과세 대상 하한선이 2배가량 상향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종합과세 대상자수는 4년전 수준에도 못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97년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부과받은 고액자산가는 3만4,936명으로 ▦소득 4,000~8,000만원대가 2만4,131명 ▦8,000만~1억2,000만원 5,087명 ▦1억2,000만원 초과자는 5,718명이었다.
그러나 금리가 현재 당시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97년 기준 금융소득 4,000만~8,000만원대의 자산가(70%)들은 이번 종합과세에서 모두 빠져나가게 됐다.
여기에 금융기관마다 분리과세 상품이 쏟아져나와, 금융자산 증가규모를 감안해도 올해 종합과세 대상자수는 97년은 물론 96년(2만378명)에도 못미치는 1만~2만명선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과세가 '종이호랑이'가 될 형편에 처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 종합소득신고를 받은 후 4,000만원 기준선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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