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로 만료된 용인시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내년 4월 6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지ㆍ기흥읍, 구성ㆍ모현ㆍ포곡ㆍ백암ㆍ원삼면 전역, 이동ㆍ남사면 일부 등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포함된 329.6㎢(용인시 면적의 56%)일대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물에 대한 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그러나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용인시장이 도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건축물, 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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