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6일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재직 당시 대출보증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운영(李運永ㆍ53)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7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부 증인들이 검찰 조사 당시 세무조사 압력을 받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에게 50만~300만원씩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뇌물이 아닌 인사치레로 건넸다고 하나 수수사실이 명백한 이상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6개월여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렀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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