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 부장검사)는 6일 해외로 도피한 동아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동원(64)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금고에서 2,470여억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김씨의 동생 김동열(61)사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동아금고 전 상무인 김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테헤란로 전 지점장 정모(40)씨등 2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이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대출액은 지난해 동아금고 총여신 규모의 3분의 1이 넘는 액수로, 금고업계의 출자자 불법대출 규모로는 최대"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8일 동아금고의 출자자 불법대출 사실을 적발, 김회장 등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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