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은 제45회 신문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독자들이 신문과 한국일보에 대해 정말로 궁금해하는 사실을 일러드리는 난을 마련했습니다.질문은 편집국 각부의 기자들을 통해 모아진 것입니다. 이 난에서 미처 대답하지 못한 더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주 오피니언면에 '한국일보, 이렇게 만듭니다'를 신설,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요즘 언론개혁 문제가 화제인데 한국일보의 입장은 무엇인가요./이구경숙ㆍ29ㆍ한국여성단체연합회 i매거진 부장, 이진실ㆍ27ㆍ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 언론개혁 문제를 놓고 최근 정부와 일부 방송, 신문사들 사이에는 정면 대립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지요.
현안은 국세청이 2월8일부터 시작한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 고시(告示)제 부활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95년분에 대한 조사를 마쳐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을 통보했다며, 당초 5월8일까지로 예정된 조사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신문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배포금지, 3일 이상 신문 강제투입 금지, 신문대금의 10%를 넘는 경품제공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문고시안'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신문사는 정부가 신문사의 경영을 압박하고 시장에 개입해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요.
반면 정부는 언론도 더 이상 개혁의 성역일 수 없다며 법과 국민 여론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일부 언론사들간에 지면을 통한 치열한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사와 기자들은 언론도 개혁돼야 하며 세무조사 등 정부의 법 집행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사의 이익이나 정치적 입장에 치우친 논쟁은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사는 언론관련 논쟁보다는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현안과 과제를 바르게 보도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2. 아침에 받아보는 신문이 42판으로 돼있는데 밤 사이에 42번이나 찍는다는 뜻인지요. 지방의 경우 서울에 비해 새 뉴스가 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시 사건까지 다음 날 신문에 나는 지 궁금합니다./심영수ㆍ32ㆍ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 PR매니저, 한용범ㆍ37ㆍ노무라증권 조사부장, 손낙구ㆍ39ㆍ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판(版)수는 원래 책을 찍을 때 쓰는 용어로, 책 뒷장에 출판사항을 실은 간기면(刊記面)에 초판, 재판 등으로 표시된 발행 회수를 적은 것이 판수입니다.
신문에서의 판수란 윤전기에 필름을 거는 횟수를 말합니다. 밤새 들어오는 새로운 기사를 실으려면 윤전기에 거는 판이 새로 제작되어야 하지요.
따라서 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새 소식이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50~60년대에는 판수가 1, 2, 3판 등으로 표시되었으나 내용이 충실한 신문이라는 뜻에서 첫 판수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일보의 첫판은 10판이며 15, 30, 41, 42, 45, 50판 등이 있습니다. 기사 마감시간과 각 지방의 배달시간을 고려해 구분한 것으로 각 판마다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판 마감 후에 급하게 기사가 추가되어야 할 경우 두 판 사이에 새 판을 만들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전날 오후 5시30분께 인쇄되는 10판은 서울시내 가판이며 15판은 제주지역 배달용, 30판은 충청, 41판은 수도권, 42판은 서울, 45?0판은 서울중심지 배달이나 서울 지하철 가판용으로 배달됩니다.
10판에는 전날 오후4시30분까지의 기사가 들어가며 지방판에는 전날 자정까지, 마지막 50판에는 오전 3시까지 일어난 사건이 실립니다.
지방 오지를 제외한 지방의 대도시에는 45판까지도 배달되므로 새벽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면 서울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밤사이에 빠진 기사도 중요한 것은 다음날 다시 실립니다.
3. 신문 시사만화는 사회적 반향이 큽니다. 만화를 그리는 분은 기자인지, 신문사에서의 직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출입처에는 나가지도 않는데 만화의 소재는 어디서 찾나요.
/신철식ㆍ34ㆍ외교통상부 대변인실 직원
☞95년부터 한국만평을 그리고 있는 배계규화백의 직위는 기자입니다. 출입처는 없지만 신문, 텔레비전뉴스, 연합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기사를 모두 보고 있으며 출입기자들과도 상의해서 소재를 찾습니다.
4. 신문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제목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을 선택할 때 취재기자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편집파트가 독자적으로 이를 경정하는지 궁금합니다./김희철ㆍ49ㆍ국무총리 비서실 공보국장
☞ 제목을 다는 권한은 일단 편집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재부에서 기사를 넘기며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좋겠다'고 특별히 요청을 한다든가, 전문적인 기사와 같이 취재부서 더 내용을 잘 안다고 판단될 경우 취재 쪽의 의견을 듣고 제목을 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기자가 쓴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취재부서와 완전히 유리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5. 기사채택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일선 기자들이 경영자나 사주의 간섭없이 편집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신문의 편집방향ㆍ논조는 누가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수ㆍ27ㆍ서울 숭실고 교사, 김오열ㆍ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 간사, 양윤주ㆍ28ㆍ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 그날그날의 편집방향은 아침과 오후 편집국장 주재로 열리는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부장들이 각부별 기사거리를 보고하면 국장은 부장들과 상의해 1면 머릿기사 등 중요 기사와 논조를 결정합니다.
각 지면 안에서 기사판단 및 배치는 대개 부장에게 일임됩니다. 부장의 기사채택 과정에는 물론 일선 취재기자의 의견이 1차적으로 감안되지요. 다만 일선 기자가 경험부족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자의 의견이 항상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가끔은 부장 차장 등 데스크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수도 있지요. 이 때문에 데스크와 일선 기자들간 의견충돌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신문제작은 국장의 지휘아래 데스크와 기자, 즉 편집국 주도로 이뤄집니다.
6. 정정보도 요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접수되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김상배ㆍ41ㆍ환경부 서기관
☞정정보도는 보도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를 때 누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도내용의 오류를 해당기자나 부서에 지적하면 담당부서에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한국일보 6면 '바로잡습니다' 난에 정정기사를 싣습니다.
물론 신문사 스스로 발견한 오류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재원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신청을 하면 중재부가 양자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혹은 직권으로 정정보도문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한국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따라 지정된 면에 지정된 크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대개 사실관계가 어긋났을 때는 주저없이 정정보도를 하지만, 표현의 미묘한 해석상 차이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정보도에 인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7. 사설은 신문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누가 쓰는 건지, 또 사설에 일반기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종림ㆍ52ㆍ주부ㆍ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 사설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신문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설은 사안별로 담당 논설위원이 쓰지만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사설이 무기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논설위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체육 환경 등 각 분야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소한 15년 이상 취재를 한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주제를 어떻게 쓰느냐는 매일 오전 오후 회의를 통해 논설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한 후 결정합니다.
사설에는 주장이 있어야 하므로 글의 방향과 내용 등을 토의를 통해 정합니다. 보통 사설은 2개가 실리지만 뉴스가 많은 날은 3개를 싣기도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담당 기자의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 기자의 목소리가 사설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8.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은 양의 신문이 인쇄되고도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는 신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무가지 비율을 10%로 조정한다는데 한국일보의 무가지 비율은 얼마이고 비용은 어떻게 충답합니까./정현우ㆍ31ㆍ서울경찰청 정보조사부 사이버팀장 /김경조ㆍ29ㆍ주부ㆍ서울 강남구 대치동
☞ 한국신문협회가 정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은 무가지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경제적인 부수관리 방침에 따라 이 규약이 정한 범위내에서 무가지 투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3월의 경우 한국일보는 실제부수의 10%정도의 무가지를 발행했습니다. 이 같은 신문은 판촉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 지면 배치에서 기사와 광고 중 어느 쪽이 먼저 결정되나요./김철환ㆍ27ㆍ회사원ㆍ서울 양천구 목동
☞ 통상적인 광고량에 준해서 편집국은 기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매일 오전에 다음 날 신문의 광고 배치가 편집국으로 넘어오면 이에 맞춰서 양을 다시 조절합니다.
광고가 많다고 모든 광고를 넣을 수는 없으므로 편집국과 광고국이 서로 논의하여 기사와 광고가 적절히 조화되는 선에서 지면 배치를 한다고 봐야겠지요.
10. 기자들이 공공관서의 자료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만약 해당 기관에서 자료 공개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명순ㆍ38ㆍ한국일보 시민기자ㆍ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 등은 공개가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이 알아서 기자들에게 척척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취재원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공개하지만 불리한 것은 굳이 내놓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서 정보공개청구법상 공개 금지 대상이 아니어도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이 해당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료 입수와 관련, 무엇보다도 어떤 자료가 나와있는지, 혹은 준비 중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기자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리는 자료를 혼자 입수하면 특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 기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계속 거부하면 자료 제작에 참가한 외부인사, 자료 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개인 등에게도 연락합니다. 그들은 기자가 구하지 못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11. 신문 1부의 가격이 400원인데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의 순수 제작원가는 얼마입니까.
/김기태ㆍ37ㆍ경남 창원시 팔룡동
☞ 신문 제작원가 산정은 보통 4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페이지 제작원가는 용지값이 40원 정도로 원가의 90%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잉크값은 4페이지 모두 컬러 지면인 경우 1원50전, 흑백인 경우 30전이 소요됩니다. 기타 비용은 필름값, 인쇄판재비, 현상비 등입니다.
즉 4페이지의 신문을 찍는데 들어가는 자재비는 44~45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받아보는 48페이지 신문의 한 부 제작비는 528~540원입니다. 단 여기에는 판매 및 배달,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2. 여러 신문의 기사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 작성에 대해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경조ㆍ29ㆍ주부ㆍ서울 강남구 대치동
☞ 정부 부처나 기업체, 각종 공공ㆍ민간 단체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파악하고 보충 취재를 한 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를 작성합니다.
보충취재에서는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로 알아내고,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듣기도 합니다. 국민 생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도 있는데 이때는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가 내용이 비슷한 이유는 그 사안을 접하는 기자들의 시각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공화국 때는 보도지침이 있어서 정부가 상당부분 기사 내용을 통제했지만 지금은 누가 기사 내용을 통제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를 접하고도 가끔 기자나 해당 신문사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기사가 보도되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기자들도 최근 보도자료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자료의 현실적 필요성이나 편의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3. 광고 크기마다 값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위은숙ㆍ53ㆍ주부ㆍ광주 동구 동명동
☞ 신문 광고료는 게재지면 컬러여부 광고성격 크기 등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광고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느 면에 실리느냐 입니다.
1면의 광고 가격이 가장 비싸며 2,3면, 사회면 순입니다. 안쪽면으로 들어갈수록 값이 싸집니다. 광고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번째 요소는 흑백이냐 컬러냐 입니다.
컬러 광고가 흑백광고에 비해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성격 즉 업종에 따라 광고단가가 다릅니다. 광고료는 산정단위인 1단x1㎝를 기준으로 1면을 100으로 보면 2,3면 사회면은 50정도 입니다. 크기와 가격은 정비례합니다.
14. 데스킹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최용관ㆍ33ㆍ와우프리커뮤니케이션 사장ㆍ서울 은평구 녹번동
☞ 데스킹이란 부장이나 차장이 일선 기자들이 써온 기사 또는 외부 기고 등을 손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사의 오자 교정, 표현 및 문장순서 바꾸기, 기사량 조절 등을 하지요.
또 기사가 형편없으면 작성 기자에게 추가 취재를 지시해 내용을 보충토록 하고, 마감시간에 쫓기는 경우에는 데스크가 직접 기사를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자는 마감후 데스크의 호된 질책을 각오해야 합니다.
데스킹은 보통 차장이 1차로 다듬은 기사를 부장이 최종 점검해 편집부로 넘기는 순으로 진행되지만, 정치 경제 사회부 등 기사량이 많은 부서는 비중있는 기사만 부장이 보고 나머지는 소분야별 담당 차장들 선에서 데스킹이 끝나기도 합니다.
15. 하루에 어떤 제보를 몇 개나 받나요. /이종인ㆍ43ㆍ산부인과 의사ㆍ대전 서구 월평동
☞ 독자들께서는 주로 여론독자부나 사회부로 팩스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합니다.
여론독자부로 오는 것은 '독자의 소리'란에 실리는 투고가 대부분으로, 독자께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환경ㆍ교통ㆍ소비자 권리 문제 등의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50여개 정도 들어옵니다. 사회부로는 하루에 대략 7~8건의 제보가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개인이나 집단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호소로 확인을 해보면 제보자가 잘못 알고 있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자들 개인에게 오는 제보는 수치를 헤아릴 수 없는데, 평소 교분이 있던 사람이 넌지시 일러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보는 특종을 한 후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흔히 후속제보라고 부르는데 내용도 정확합니다.
지난 해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들과 미아리 윤락업주의 뇌물상납고리에 대한 특종을 했던 사회부 박정철 기자는 "기사가 나간 후 제보가 2~3건 있었는데 취재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16. 해외스포츠 기사가 너무 많고 프로 종목 일색인 것이 불만입니다. 국내아마 스포츠는 물론이고 전통경기도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한데 기사화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석조ㆍ54ㆍ 한국씨름연맹 사무총장, 강문수ㆍ탁구대표팀 감독
☞ 체육면 제작 역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통신 수단의 발달로 우리 국민은 세계최고 수준의 경기와 스타들의 활약을 동시간 대에 접하면서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육면의 내용도 독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다 보니 시장규모가 크고 역사가 긴 해외스포츠가 지면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암을 극복한 사이클 스타' 랜스 암스트롱, 메이저리그 괴물투수 랜디 존슨의 투구에 새가 맞아 죽는 사건 등 해외기사라고 해서 푸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가능한한 해외보다 국내, 프로보다 아마종목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만 뉴스가치에서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취재기자들이 더 열심히 뛰어 좋은 기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 마감에 임박해서 급하게 기사 송신을 해야할 때 기자들은 어떤 수단을 사용합니까.
/최정훈ㆍ26ㆍ뷰티앙닷컴 주임
☞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외근 기자들이 전화로 기사를 불러주면 내근 기자들이 원고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출입처에 전화기가 적던 옛날에는 전화기 쟁탈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론사마다 고유의 기사 작성, 전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사를 컴퓨터로 작성,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마감시간이 됐는데 전송 과정에서 에러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메일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도 안되면 컴퓨터에 작성해 둔 기사를 재빨리 인쇄, 팩스로 보내고 내근 기자는 이를 받아 타이핑을 합니다.
기사량이 그리 많지 않거나 팩스로 보낼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급박하면 옛날로 돌아가 전화로 기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18. 늦은 시간이나 지방, 해외 등 멀리서 일어난 사건을 취재하는 사진기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어떤 식으로 보냅니까.
또 광고에선 사진품질을 위해 슬라이드필름을 사용하는데 신문에서도 사용하는지요. /박성호ㆍ36ㆍ디자이너ㆍ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사진기자들이 취재한 사진은 사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사진기자들은 필름 현상이 필요없는 디지털 카메라, 무선 전송이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 등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면 취재 후 본사에 전송하는 시간은 10여분이면 충분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필름을 현상한 후 필름 스캐너를 이용,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노트북을 이용해 전송합니다.
슬라이드 필름은 화질이 우수한 좋은 기록재료이지만 전문 현상소에서 현상해야 하는 등 분초를 다투는 신문에서는 마감 등의 문제로 사건 취재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ㆍ풍경사진 등은 기록 차원에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합니다.
19. 기사와 함께 실리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떻게 작업하며 준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 디자이너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무엇인가요. /한백영ㆍ30ㆍ신세계 아이엔씨 EC사업부
☞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사진이 없거나 부적당할 때, 기사만으로는 내용 전달이 충분하지 않을 때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할 지는 취재부 데스크와 편집자가 결정해 디자인 기자(그래픽 아티스트)와 상의를 합니다.
신문지면에 매일 보통 40여개의 그래픽이 들어갑니다. 6명이 작업을 하니까 한 사람이 7개 정도 만드는 것입니다.
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오후 1시30분부터 마감을 맞춰야 하는 4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7개를 만드니까 그래픽 하나를 25분만에 끝마치는 셈입니다.
급한 경우는 10분만에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기자에 따라 일러스트, 그래픽, 지도 등으로 장기가 달라 편집디자인부장이 역할을 지정합니다.
편집디자인 전문기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윤종구 편집디자인부장은 "미적 감각과 그래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외에도 기사에 대한 빠른 이해 능력과 표현력, 순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 1시간에 몇 부까지 신문을 인쇄할 수 있나요. /한파랑ㆍ31ㆍ전문대 강사
☞ 신문을 인쇄하는 기계를 윤전기라고 합니다. 윤전기는 보통 컬러용 인쇄기 5대와 흑백용 인쇄기 1대로 1세트를 구성합니다.
한국일보사는 서울 중학동 본사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경기 성남시, 서울 평창동 등 4개 공장에 모두 9세트의 윤전기를 보유, 전국 동시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전기 한 세트로 한 시간에 컬러지면이 20페이지인 48페이지짜리 신문 5만5,000부 가량을 찍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일보는 시간당 50만부 가량을 찍을 수 있는 인쇄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 편집인 발행인 인쇄인 주필 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여은주ㆍ38ㆍ회사원ㆍ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이란 직책은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에 따른 것입니다. 편집 제작 등 신문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발행인이며 인쇄인은 인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편집인은 취재 편집 과정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신문사는 제조업종이지만 일반기업과 다른 공익적 특성때문에 그 직책도 일반상법과 정간법, 두 가지를 따릅니다.
회장, 사장 등의 직책은 일반 상법에 따른 것이며 신문 내용의 법적 책임을 따지기 위해 일반 기업에는 없는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이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보도 내용과 관련한 필화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사를 쓴 기자와 부장은 물론, 발행인 편집인이 관계당국에 붙잡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간법에 따라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을 임명할 때는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필은 논설위원의 데스크(수장)입니다.
신문사마다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을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나누어 맡기도 하며 임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신문지면의 디지털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김인수ㆍ29ㆍ교사ㆍ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한국일보는 80년대 중반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신문 제작 전산화 작업에 나서 93년 전 과정을 완전 전산화 했습니다.
기사작성에서부터 전송, 편집, 사진입력 및 전송, 출력, hankooki.com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서 기자가 쓴 기사는 곧바로 편집기로 넘어가며 이것이 편집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필름상태로 옮겨져 인쇄가 이뤄집니다. 한국일보사는 현재 기사와 사진 DB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신문 시사만화는 사회적 반향이 큽니다. 만화를 그리는 분은 기자인지, 신문사에서의 직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출입처에는 나가지도 않는데 만화의 소재는 어디서 찾나요.
/신철식ㆍ34ㆍ외교통상부 대변인실 직원
☞95년부터 한국만평을 그리고 있는 배계규화백의 직위는 편집위원입니다. 출입처는 없지만 신문, 텔레비전뉴스, 연합뉴스를 보고 출입기자들과도 상의해서 소재를 찾습니다.
신문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제목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을 선택할 때 취재기자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편집파트가 독자적으로 이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김희철ㆍ49ㆍ국무총리 비서실 공보국장
☞ 제목을 다는 권한은 일단 편집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재부에서 기사를 넘기며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좋겠다'고 특별히 요청을 한다든가, 전문적인 기사와 같이 취재부서 더 내용을 잘 안다고 판단될 경우 취재 쪽의 의견을 듣고 제목을 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기자가 쓴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취재부서와 완전히 유리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사채택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일선 기자들이 경영자나 사주의 간섭없이 편집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신문의 편집방향ㆍ논조는 누가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수ㆍ27ㆍ서울 숭실고 교사, 김오열ㆍ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 간사, 양윤주ㆍ28ㆍ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 그날그날의 편집방향은 아침과 오후 편집국장 주재로 열리는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부장들이 각부별 기사거리를 보고하면 국장은 부장들과 상의해 1면 머릿기사 등 중요 기사와 논조를 결정합니다. 각 지면 안에서 기사판단 및 배치는 대개 부장에게 일임됩니다.
부장의 기사채택 과정에는 물론 일선 취재기자의 의견이 1차적으로 감안되지요. 다만 일선 기자가 경험부족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자의 의견이 항상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가끔은 부장 차장 등 데스크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수도 있지요. 이 때문에 데스크와 일선 기자들간 의견충돌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신문제작은 국장의 지휘아래 데스크와 기자, 즉 편집국 주도로 이뤄집니다.
정정보도 요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접수되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김상배ㆍ41ㆍ환경부 서기관
☞정정보도는 보도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를 때 누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도내용의 오류를 해당기자나 부서에 지적하면 담당부서에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한국일보 6면 '바로잡습니다' 난에 정정기사를 싣습니다.
물론 신문사 스스로 발견한 오류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대개 사실관계가 어긋났을 때는 주저없이 정정보도를 하지만, 표현의 미묘한 해석상 차이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정보도에 인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설은 신문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누가 쓰는 건지, 일반기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종림ㆍ52ㆍ주부ㆍ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 사설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신문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담당 논설위원이 쓰지만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사설이 무기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논설위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체육 환경 등 각 분야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소한 15년 이상 취재를 한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주제를 어떻게 쓰느냐는 매일 오전 오후 회의를 통해 논설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한 후 결정합니다. 보통 사설은 2개가 실리지만 뉴스가 많은 날은 3개를 싣기도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담당 기자의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 기자의 목소리가 사설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은 양의 신문이 인쇄되고도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는 신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무가지 비율을 10%로 조정한다는데 한국일보의 무가지 비율은 얼마이고 비용은 어떻게 충답합니까./정현우ㆍ31ㆍ서울경찰청 정보조사부 사이버팀장, 김경조ㆍ29ㆍ주부ㆍ서울 강남구 대치동
☞ 한국신문협회가 정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은 무가지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경제적인 부수관리 방침에 따라 이 규약이 정한 범위내에서 무가지 투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3월의 경우 한국일보는 실제부수의 10%정도의 무가지를 발행했습니다. 이 같은 신문은 판촉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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