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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감독정책-검사업무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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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감독정책-검사업무 이원화

입력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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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기능은 집행ㆍ검사업무로만 제한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확정, 상반기안에 법령개정과 직제개편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위 소속의 증권선물위원회에 시장조사국(가칭)을 신설, 주가조작이나 작전 등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금감위의 구조조정 총괄업무를 위기시에 한해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의 검사권 일부도 한국은행 및 민간회계법인에 위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감독규정 제ㆍ개정, 인허가 기준검토 등 금감위의 정책기능은 대폭 강화하는 대신 증권ㆍ선물시장 관리ㆍ감독ㆍ감시업무는 증선위로 대부분 넘기기로 했다. 대신 감독원은 정책기능 없이 일선 검사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경부-금감위-한은간 감독업무조정과 정보공유를 위해 차관급이 참여하는 현행 금융정책협의회를 금융유관기관협의회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부원장보 이상)에서 국ㆍ실장(2급이상)으로 ▦재산공개대상은 원장, 부원장, 상임감사에서 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비리직원은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금감위 및 증선위의 감독ㆍ조사정책기능을 강화하더라도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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