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가 7월부터 설립된다.건설교통부는 6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자본금(500억원 이상)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현물 출자자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10%)를 초과한 지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주식공모를 주선한 뒤 잔액을 떠안게 된 발기인이나 간사회사도 주식 상장ㆍ등록 후 2년 이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법에 의한 공공기금과 각종 공제회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소유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사와 경력 5년 이상의 공인중개사 등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조사ㆍ분석 및 정보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회사는 일반적으로 자본금 1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을,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30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요령 문답풀이
-어떻게 운용되나.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운용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주식을 증시에 상장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자가 주주로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개발ㆍ관리ㆍ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기존의 부동산신탁과 차이가 있다. 또 수익증권이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가 수익자의 지위에 머무는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과도 다르다."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참여하나.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는 보통의 주식공모와 같이 주간사인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해야 한다. 투자할 때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할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유사 업체가 난립할 수 있으므로 공신력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안전하다."
-예상 수익률은.
"투자자는 배당수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배당수익은 부동산 임대ㆍ개발ㆍ매매이익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된다. 건교부는 저평가된 국내 부동산시장 여건 및 외국 사례를 감안할 때 배당수익만 연 6~10%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하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며,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개발사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다.
따라서 임대수익의 비중이 커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주가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식에 비하면 주가변동폭이 매우 작아 위험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주식은 언제쯤 상장되나.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별도의 상장ㆍ등록 규정을 마련, 조기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다.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이며 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설립 때 30%이상을 일반 공모하도록 돼 있어 조기 상장을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르면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 것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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