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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학생에 학칙 엄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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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학생에 학칙 엄격적용

입력
2001.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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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전국 211개 대학 학생처장에게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노동자와 연계해 불법집회를 열고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폭력시위에 가담하고 있는 데 대해 대학별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교육부는 공문에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단체의 학내집회를 일체 불허하고 화염병 등 집회ㆍ시위용품의 반입ㆍ제작ㆍ보관을 금지시키며 관련 학생을 상대로 특별 상담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9일 전국 대학 학생과장 협의회를 소집, 불법ㆍ폭력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한 학칙 적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선출을 위해 5일 오후 홍익대에서 개최할 예정인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폭력시위 전력 등을 이유로 원천 봉쇄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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