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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실사거부땐 1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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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실사거부땐 1년 영업정지

입력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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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진료비 부당.허위청구혐의로 당국에서 실시하는 실사를 거부하는 병.의원 및 약국등 요양기관은 최고 365일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된다또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60일 이하 조치가 내려졌을 때 부과되는 과장금도 3배이상 높아진다.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험재정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측이 "행정편의주의이자 진료권을 침해하는 의도"라면서 "1년간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하라는 뜻"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청구자료(전산기록 포함) 제출 거부, 허위보고, 관계 공무원 검사나 질문 거부.방해.기피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처해지는 업무정지 기간이 종전의 90일에서 최고 365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액수납대장 등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최고 180일(현행 4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부당비율(부당청구금액/급여비총액) 3% 이상 4% 미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부당청구금 320만원 이상의 의료기관과 40만원 이상의 약국도 최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60일' 이하 조치를 받았을 경우 내야하는 과징금을 현행 1.5배에서 5배로 높이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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