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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프리텔, 공정위에 신고 "SKT, 019가입자 모집대행은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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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프리텔, 공정위에 신고 "SKT, 019가입자 모집대행은 편법"

입력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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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프리텔ㆍ엠닷컴이 SK텔레콤의 019 재판매(가입자 모집 대행)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두 회사는 4일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SK텔레콤의 019 재판매는 시장점유율 50% 미만 축소 명령을 우회적으로 달성하려는 편법 행위로, 오히려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지에 위배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이어 "재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재판매 가입자는 판매 대행사인 SK글로벌과 이용계약을 맺는 만큼 LG텔레콤이 아니라 SK측 가입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또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재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가개통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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