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들어가면서 지적재산권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필수 관광코스인 이태원은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려운 해외유명 의류, 가방 등의 모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도서렝슝?불법복사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사회곳곳에 퍼져있다.
우리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지난 해 미국 세관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압류한 수입품 중 한국산 제품의 적발건수가 3번째로 많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했다.
현재 한ㆍ미간에는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특허권, 영업비밀등과 관련한 통상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도 유명브랜드에 대한 가짜상표와 의약품 등의 수입통관 검사과정에서 획득한 외국업체의 영업비밀을 우리정부가 한국업계에 유출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시대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지식사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외에 무형의 지적자산이 핵심적인 경쟁요소로 부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주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를 이르는 말이다.
미국 MIT대의 레스터 서로 교수 역시 국가의 경쟁력 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은 지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식사회에서 성공의 열쇠는 바로 지식의 핵심을 이루는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활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특허협력조약(PCT)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2000년도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전년에 비해 91.6% 증가한 1,514건에 달해 호주, 캐나다에 이어 11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모방과 복제의 수준을 넘어 창조와 혁신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나, 지식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철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성장을 위해 긴요하다.
특히 정부가 미래산업으로 육성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 바이오 등 벤처산업에서는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의 무단복제와 불법사용을 엄격히 단속해야만 발전이 가능하다. 내연적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인 첨단기술의 확보를 위해선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수다.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에 견인차적인 외국인 투자, 그 중 주력유치업종으로 지정된 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없이는 왕성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통해 창조와 혁신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김완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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