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업무를 분담·보조하는 사법보좌관 제도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입법예고된 사법보좌관법 제정안을 3월말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사법보좌관은 판사 업무 가운데 판결을 제외한 경매,독촉,과태료 등 가벼운 신청사건을 맡아 처리하며,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를 밟아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을 청구할수 있다.사법보좌관은 근무기간 3년 이상인 법원사무관 이상 공무원이나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주사보 이상 직급 가운데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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