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검찰은 이씨가 돌연 귀국하는 바람에 1998년 수사 당시 드러난 혐의에만 의존, 이씨 신병 처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뇌물수수 부분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도 불안해했던 이유도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진척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씨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검찰 수사는 공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앞으로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심사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한 '몸통'의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과 이틀 동안의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향후 직권 남용의 동기와 배후 등을 집중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PCS 사업자 선정 당시 각 업체들이 사운을 걸고 뛰어든 만큼 치열한 정.관계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98년 수사 당시 김기섭(金己燮) 전 국정원 운영차장이 한솔PCS측에서 7,0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배려'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씨의 해외도피로 두 사람간 커넥션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업체들이 정홍식(鄭弘植) 전 차관등 정통부 관계자와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뿌린 정황으로 미뤄 이씨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인비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의지와 달리 수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정럭喚?로비 의혹 등 '윗선' 수사에서 이씨가 입을 닫을 경우 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씨에게 적용된 직권 남용은 '구체적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성패는 이씨가 '윗선의 지시나 압력'을 받았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등의 규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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