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수요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수도법을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 수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절수기 보급확대 등 구체적인 물수요관리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하고,이를 지키지 않거나 목표달성이 미흡할 경우 수도사업, 도시 및 산업단지, 관광지 개발 등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호텔(연면적 6만㎡이상)과 공장시설(일일 폐수배출량 1,500톤이상)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신축시 중수도 시설을 설치, 전체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와 목욕탕, 골프장 등은 내년 9월까지 수도꼭지와 소ㆍ대변기, 샤워기에 절수기기를, 수용인원 5,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시 빗물 이용 시설을 각각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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