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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시위 10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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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시위 10명 영장

입력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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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2일 지난달 31일 민중대회를 마친 뒤 연세대 앞에서 화염병 투척 시위를 벌인 고모(22ㆍ연세대 3년)씨 등 10명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 청구 대상자는 방송차량을 이용, 폭력시위를 선동한 민주노총 노조원 신모(38)씨, 민주노동당 위원장 박모(29)씨 등 민주노총 노조원 및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시위가 예상될 경우 집회를 불허하고 신종 화염병 투척자 등 폭력 시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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