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해 온 조건부 자활 대상자 중 6,000명에 대해 생계비 지급을 중단했다.보건복지부 김창순(金昌淳)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2일 "정부가 마련한 자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해 온 조건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6,000명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 생계비 지급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 중 5,000명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알선 및 직업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1,000명은 공동체 창업활동과 환경정비 등 취로형 근로를 게을리 했다.
이는 "자활대상자 중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지적(본보 2일자 1면, 5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조건부 생계비 지급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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