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1일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심사 방식을 임의 변경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일중 결정된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6년 PCS 사업자 심사 방식을 기존 '평균배점방식' 대신 LG텔레콤에 유리한 '전무(全無, 100점 아니면 0점) 채점방식'으로 바꾸도록 지시, 결국 LG텔레콤이 선정되게 해 당시 경쟁업체였던 에버넷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게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당시 LG텔레콤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이씨와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함에 따라 영장 범죄사실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소신에 따라 배점방식을 바꿨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내용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이씨 개인 비리 여부 및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차남 현철(賢哲)씨와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개입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