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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단 쌓아둔 짐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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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단 쌓아둔 짐 일제 단속

입력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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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쌓아 놓은 짐은 빨리 치우세요..' 앞으로는 아파트 계단을 창고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올 7월부터는 비상구로 활용해야 하는 아파트 계단에 무심코 책상, 신발장 등 짐을 쌓아 두다 적발되면 과태료로 최고 200만원을 내야 하는 등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태반이 '계단 창고'

경기 군포시 D아파트 4층에 사는 최모(35ㆍ여)씨는 아파트 출입문만 열면 불쾌해진다.

맞은 편 집주인이 비상계단에 헌 책상, 신발장 등 온갖 잡동사니를 잔뜩 쌓아두는 등 계단을 아예 창고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참다 못한 최씨는 이웃집 주인에게 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집이 비좁아서 잠시 보관하는데 왜 그러느냐"는 면박만 들었다.

이 '사건'이후 최씨는 그 이웃과 마주쳐도 얼굴을 돌린다. 또 계단을 이용하고 싶어도 통행 불편으로 엘리베이터만 고집하게돼 전기절약과 '체력단련'도 어렵게 됐다.

김모(33ㆍ여ㆍ성남시 분당구)씨는 아파트 인근 할인매장에만 가면 숨이 막힌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까지 임시 판매대가 설치돼 있는데다, 계단에도 짐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이다. 매장 간격도 비좁아 쇼핑 카트를 몰고 다니면 옆 사람과 자꾸 부딪친다. 김씨는 결국 집에서는 다소 멀지만 공간이 탁 트인 다른 할인점을 이용키로 마음 먹었다.

▲ 명령 어기면 최고 200만원

올 7월부터는 이 같은 불편과 짜증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소방본부 등 각 지방 소방본부는 소방법 개정(1월)에 따라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아파트 비상계단에 짐을 쌓아 놓은 등 비상통로를 막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아파트 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할인점,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통로 단속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각 시ㆍ도 소방본부는 비상계단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와 할인매장 등에 개선명령을 내린 뒤 수차례 이행을 거부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형별 과태료 액수는 개정 소방법 시행규칙에 규정된다.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과 아파트 계단 등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발생 때 대피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유사시 인명ㆍ재산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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