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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판만 걸고 진료비 8억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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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판만 걸고 진료비 8억 허위청구

입력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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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의원 개설', '가짜 환자 만들기', '내원일수 부풀리기'.. 병ㆍ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의료보험) 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엉터리 진료비 청구 수법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무려 8억원을 더 타낸 경북 S병원 등 병ㆍ의원 16곳과 실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13곳(병원 1곳, 의원 및 약0국 각 6곳) 등 모두 29곳의 요양기관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복지부는 또 16개 병ㆍ의원에 대해 최고 248일, 최저 7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청구금 15억여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적발된 30병상 규모의 경북 경산시 S병원장 C(신경과 전문의)씨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간판만 내건 유령의원을 차려놓고 진료기록부에 내원 날짜와 진료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999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8억원의 보험 급여비를 엉터리 청구한 혐의다.

이는 C씨에게 지급된 전체 보험급여비(14억3,000만원)의 55%나 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K내과는 과거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다시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99년 7월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모두 5,000여명분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9,000만원을 타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K의원은 환자의 내원 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 총 1,700만원의 진료비를 엉터리 청구했다.

비급여 진료 후 보험급여 항목을 덧붙여 진료비를 이중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H치과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환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모두 받았으면서도 다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을 치료한 것처럼 조작해 2,0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판만 단 유령의원을 차려 놓고 보험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적발된 요양기관은 행정처분과 함께 즉각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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