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려한 신문고시에 대해 보충자료를 만들어 내주 재상정 하겠다고 밝혀 고시 부활 강행방침을 재확인했다.이 위원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개위가 신문고시에 대한 심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3~4가지의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규개위원들의 공정위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우리측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특수분야와 업종에 대한 특수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할 수 있다"며 "일부의 지적처럼 공정법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문고시안을 규개위에 재상정, 5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개위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규개위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정대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공정위에서 규개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도가 시행된 전례가 있느냐"는 박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전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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