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신문고시 5월 강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신문고시 5월 강행"

입력
2001.03.31 00:00
0 0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려한 신문고시에 대해 보충자료를 만들어 내주 재상정 하겠다고 밝혀 고시 부활 강행방침을 재확인했다.이 위원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개위가 신문고시에 대한 심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3~4가지의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규개위원들의 공정위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우리측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특수분야와 업종에 대한 특수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할 수 있다"며 "일부의 지적처럼 공정법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문고시안을 규개위에 재상정, 5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개위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규개위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정대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공정위에서 규개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도가 시행된 전례가 있느냐"는 박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전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