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0일 청계고가도로 전구간(5.75㎞)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인승 이하 경승합차의 운행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서울청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서 10인승 이하 경승합차를 승용차로 규정한 데다 최근 안전진단 결과 청계고가도로의 하중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76년 준공된 청계고가도로는 86년 도심통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승용차 전용도로로 지정됐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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