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서민들의 고리채 피해와 관련, 부활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자제한법 대신 사채업자들의 여신금리만을 규제하는 대금업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0일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을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모든 사채업자들을 등록시켜 수신을 제외한 여신만을 전탐토록 하고 이자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금업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사채 시장의 고금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24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며 "소액 연체자나 다른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섰다가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신용불량자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