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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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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

입력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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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광준ㆍ金珖俊)는 29일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지난해 4ㆍ13총선 거리유세에서 무소속 정모 후보에 대한 소문을 확인없이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정훈기자

j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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