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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부동산투자신탁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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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부동산투자신탁에 관심을

입력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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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하락했다. 1억원을 정기예금에 맡기면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말에는 매월 세금을 제하고 52만원을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요즘은 40여만원도 받기가 힘들게 됐다.일부에서는 경제가 되살아날 경우 금리가 상승하므로 우선 3~6개월 정도의 단기로 자금을 굴리다가 금리가 오른 시점에서 장기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하지만 현재 저금리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많지만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팔 경우에는 자칫 많은 자금이 장기간 묶여 유동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와 농특세가 부과되고 보유시에는 재산세, 매도시에는 매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 매입 후 부동산 가격이 최소 12% 이상은 상승해야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 직접투자에 따른 이런 부담 때문에 최근 일부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부동산투자신탁이 정기예금보다 최고 2~3%포인트 높은 배당을 무기로 판매와 동시에 매진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이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자산 등에 운용하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해당 펀드를 청산하여 가입한 고객들에게 실적배당을 하는 상품. 부동산 관련 대출에 70% 이상을 운용하고 나머지 30%는 국채나 공채, 회사채 등에 투자를 한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건설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우선 순위로 확보하는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았다.

가입 최소 금액은 최소 500만~1,000만원. 특히 당일 오전에 판매와 동시에 마감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미리 해당 은행을 방문해 예약을 해놓는 것이 좋다. 만기는 1년이며 1년 후 원금과 이자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하지만 부동산투자신탁은 가입후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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