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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無價紙비율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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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無價紙비율 10%로 제한

입력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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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무가지(無價紙) 배포 비율을 유가지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신문고시안을 마련,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이는 1999년 폐지된 고시와 신문협회 자율규약의 '유가지 20%이내 허용' 규정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무가지 배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배달과정의 훼손율과 구독자 이사율 등을 감안, 10%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신문을 3일 이상 일방적으로 투입하거나 신문대금의 10%(또는 월 1,000원)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규개위 심의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께 신문고시를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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