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포항제철이 현대하이스코에 자동차강판용 핫코일 공급을 거절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4,02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국내 핫코일 독점공급자인 포철이 냉연강판 시장 경쟁사인 현대하이스코에 원료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며 "포철이 현대측에 자동차용 핫코일을 공급하면 냉연강판 시장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포철이 국내 냉연시장의 구조조정을 위해 핫코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안 국장은 "구조조정은 시장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유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하이스코측에 자동차용 핫코일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포철의 주장에 대해 "포철은 최근 수 년간 핫코일 생산라인을 증설한 데다 연간 수출물량이 평균 200만톤에 이르는 만큼 특정기업에 대해 핫코일 공급을 거부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강판용 핫코일 시장에서 포철의 시장점유율은 79.5%에 달한다.
이에 대해 포철은 "공정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