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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주상복합 요것만은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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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주상복합 요것만은 명심!

입력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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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시장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기 분당의 주상복합 '파크뷰'의 청약 열기로 대변되는 요즘 주상복합의 인기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늘을 찌른다'.선착순 분양한 파크뷰의 일부 저층부 가구에는 접수 첫날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추첨을 통해 분양하는 고층부 가구는 최고 77대1, 평균 3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대림산업에서 내놓은 서울 구의동 아크로리버도 최고 75대1의 경쟁률을 보여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주상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반 아파트와 어떤 점에서 다른 지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조심해야 할 주상복합의 특징을 알아본다.

아파트가 아니다 주상복합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짓는 건물이다. 말 그대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건물이며 아파트가 아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도 하지 않으며 분양가 제한도 받지 않는다.

특히 아파트는 분양대금 납부에 있어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전후 2회 이상으로 나눠 내도록 하고 공정률 이상으로 중도금을 내지 않게 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주상복합은 그렇지 않다.

최근 일부 주상복합이 중도금을 조기에 납부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분양가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란을 준 것도 모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 주상복합은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부도나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상복합도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일 사업장의 사업비가 워낙 커 한 사업장의 부도로도 주택보증의 보증한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용면적은 작고 관리비는 높아 최근 분양한 한 주상복합 32평형의 전용면적은 18.22평으로 전용률이 55.2%에 불과하다. 일반 아파트에 비한다면 전용면적이 7평 이상 작은 셈.

아파트의 전용률은 보통 70~80%다. 따라서 '평당 분양가'로 표현되는 분양가격을 전용면적을 고려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주상복합은 일반상업지역에 짓기 때문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이 상당히 높아 쾌적성이 떨어진다.

주상복합은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일반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1.5배 이상 높다는 것도 단점이다.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와 대지분에 대한 토지세도 일반주거지역인 일반아파트보다 과세표준액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낸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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