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각이 단행됐는데요. 장관 퇴임 후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한남식ㆍ경남 창원시 상남동
☞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직급에 상관없이 20년 이상 재직한 임명직 공무원이어야 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의 장관일 경우 근속이 아니어도 이전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퇴직일시금이란 일반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개념인데 계산방법은 5년을 기준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재직년수로 계산했었던 퇴직일시금은 지난해 계산방법이 바뀌어 5년 미만일 경우 보수월액(재직년수(1.2이고 5년 이상일 경우 (보수월액(재직년수(1.5)+(보수월액(재직년수(5년초과재직년수/100)입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할 때 주는 돈입니다. 수당 계산법은 보수월액(재직년수(재직년수별 지급비율입니다.
이 중 재직년수별 지급비율은 1~5년이 10%, 5~10년이 35%, 10~15년이 45%, 15~20년이 50%, 20년 이상은 60%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장관을 거쳤거나 재직 중인 인사는 19개 부처 68명으로 이번 정부의 평균 재임기간이 12개월6일입니다(1월말 현재).
현재 재임중인 장관 중 최장수 장관은 22개월째인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이며 두번째는 21개월된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입니다.
최장 기록은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장관으로 2년5개월이었고 최단 기록은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으로 5일입니다.
99년 임명 한 달 만에 물러난 손숙(孫淑)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 재직기간이 5,6월 두 달인 것으로 계산돼 퇴직일시금을 52만5,000원 받았습니다.
하루만 재직해도 한 달로 계산되는데 월 급여 315만원(2/12로 계산해 나온 금액입니다. 올해의 경우 장관의 연봉이 4,900만원이므로 월 급여를 약 408만원으로 치면 평균 재임기간인 12개월6일을 재직한 장관일 경우 약 530만4,000원의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수당은 약 44만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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