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95년 법인세 신고 당시 법인소득을 일부 누락 신고한 12월 결산법인 중앙 언론사에 대해 27일부터 3일간 개별적으로 추징금 고지서를 통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지방국세청 정진택 조사1국장은 "지난달 8일부터 중앙언론사 23개에 대해 95~99년까지의 법인 소득분에 대해 정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95 회계연도 소득분에 대한 조세시효가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95년 당시 법인소득을 누락 신고한 12월 결산법인 언론사에 대해 27일 세금 추징을 통보한데 이어 28,29일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2항은 세무당국이 소득을 누락 신고한 법인에 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인세 신고가 끝난 다음날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 국장은 "95년에 적자를 낸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소득을 누락 신고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엔 세금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며 "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감사원, 국세심판원 중 1곳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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