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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회의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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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회의원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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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양동관ㆍ梁東冠 부장판사)는 27일 농협 중앙회장 재직시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지급보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ㆍ충남 아산)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금을 유용해 국회의원 후원금 등으로 사용하고 ㈜대륙산업에 대한 54억원의 지급보증 압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횡령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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