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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잠자리 기피 아내 이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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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잠자리 기피 아내 이혼책임"

입력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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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李相勳) 판사는 26일 A(35)씨가 성관계를 기피하는 부인 B(3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2년전 신혼여행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나 홧김에 결혼했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다 친정으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부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는 이혼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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