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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예비면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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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예비면허' 준다

입력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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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도 일정기간(1~2년) 내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예비 면허제'가 금년중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 중 관련부처에 법 개정 등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정부 관계자는 "초보 운전자들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전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도 정식면허를 주지 않고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예비면허를 준 뒤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정식면허를 내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先)진입 여부에 관계없이 직진 차량이 먼저 통과하게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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