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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권도 복권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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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권도 복권제 도입한다

입력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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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다음달 15일부터 자동판매기로 판매되는 모든 승차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최고 2,000만원의 당첨금을 주는 복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승차권복권제는 자판기에서 구입한 승차권 앞면에 인쇄된 역 고유번호 4자리에다 이용객이 직접 인터넷복권업체인 (주)조이락사이트(www.joyluck.co.kr)에 접속해 나머지 3자리 수를 임의로 기입하는 방식이다.

즉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먼저 1~7조로 나뉘어진 '조'부분을 선택하고 승차권에 기입된 4자리에 이어 나머지 두자리 숫자(00~99)를 골라 등록한 뒤 연락처를 기재하면 된다.

당첨방식은 기존의 주택복권 당첨 번호와 병행해서 이뤄진다.

매주 주택복권 당첨자 1등과 같은 번호를 등록한 사람이 1등으로 2,000만원(정액권 기준)을 받으며, 2등 300만원, 3등 50만원, 행운상 30만원등이다.

공사 측은 "1개지역에 자동판매기가 평균 10대 정도가 설치돼있지만 이용실적이 낮아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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