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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 빚과 서민금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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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 빚과 서민금융 보호

입력
200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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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빚(금융권 부채+ 외상구매액)이 1년 새 51조원이 늘어 264조원이 됐다. 가구당 1,846만원 꼴의 부채라고 한국은행은 밝혔다.가계 빚이 급증한 이유로 몇가지를 들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수입이 감소한 반면 전세가격은 크게 올랐다.

구조조정 등으로 늘어난 실업자들이 신용카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폭락한 주가 만회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적지 않게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경기 부진이 오래 지속될 경우 개인 파산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 및 경기 침체를 가져와 다시 개인 파산을 늘릴 우려가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은 고리대금 등 유사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유사 금융사의 이자율은 연 1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인 경우가 많고, 조금이라도 연체하면 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

자칫 급전(急錢)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사회 전체가 어지럽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서민 금융 보호를 위해 몇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사채업자들의 초고금리와 강압적인 빚 회수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며 대금업법 등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실(失)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내려져 유보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민 보호라는 명목이라면 마구 밀어붙이기 식도 통할 수 있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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