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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문제 내부고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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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문제 내부고발 "해고는 부당"

입력
200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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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이홍훈ㆍ李鴻薰 부장판사)는 24일 전 철도청 직원 황모(35)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철도청은 해임이유로 황씨가 작업을 제대로 않거나 상급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으나, 사실상 철도차량의 하자보수 문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된 데 따른 보복인사로 보인다"며 "철도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1998년 12월 새마을호 열차의 화재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불량 윤활유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폭로한 뒤 해임됐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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