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25일 경기 성남ㆍ광명ㆍ부천ㆍ김포시의 11개 마을과 전남, 광주광역시의 7개 마을의 그린벨트를 해제함에 따라 주민 8,200여명의 재산권 규제가 이 달 말부터 대폭 완화된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1990년 7월 발표한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지역 101곳(당초 109곳) 가운데 일부이다.이로써 우선해제대상 지역 중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된 곳은 이미 해제된 시화ㆍ창원산업단지와 김해의 집단마을 2곳 등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해제 지역 면적은 24만2,000평으로, 모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그 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연립주택과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등 1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은행지점 노래방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100%, 건폐율(대지면적에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다.
제주시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대상 도시 7곳 중 처음으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 전체 82.6㎢(북제주군 3.32㎢ 포함)의 그린벨트가 모두 해제된다.
그러나 전체 그린벨트 가운데 공항물류단지 0.44㎢, 시민복지타운 0.43㎢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전녹지(39.5%)와 자연녹지로 지정된다. 보전녹지는 자연녹지와 달리 연립주택 건축은 허용되지 않으며, 용적률 80%, 건폐율 20% 범위 안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다.
제주시는 또 국제자유도시계획에 포함된 과학기술단지를 제주대학 동쪽에 100㎡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나머지 6개 전면해제대상 도시의 경우 춘천과 여수는 6월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9~10월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청주 전주 진주 통영은 9월에 계획을 확정해 연말께 해제할 예정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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