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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성교육 年10시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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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성교육 年10시간 의무화

입력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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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씩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중학교부터는 피임교육이 강화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재량활동시간 등을 통해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침을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 5단계로 구분된 교사 성교육 지침서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2만5,000부를 제작. 배포했다.

기존의 학교 성교육에서 피임문제는 중학교 1학년때 '가정Ⅰ' 교과를 통해 월경주기법과 피임도구를 간략히 가르치고 고교에서는 교련 교과서에 피임법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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