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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美軍포로들 日에 손배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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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美軍포로들 日에 손배청구권 인정"

입력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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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 신분으로 중노동을 강요 당한 미군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22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 징용자와 군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을 발의한 대너 로라배커(공화ㆍ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일본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전쟁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타결하고 있으나 미국인 전쟁 포로들은 공정한 청문회가 거부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톰 딜레이 공화당 원내 부총무와 데이비드 보니어 민주당 원내 부총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법원에 대해 지난 1951년의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미국이나 미국인들의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문에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등 일본의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해 9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쟁 포로 30여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전쟁 포로들이 재심을 제기하자 한국인 및 중국인 징용자들의 소송과 묶어 지난해 12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일본군 포로 출신 미군은 3만 6,000여명으로 야만적인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해 1만여 명이 숨졌고 현재 3,000여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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