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명모(38ㆍ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전날 오전 집에서 남편 강모(39ㆍ회사원)씨가 "인터넷 채팅을 너무 많이하는데 불륜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무라는데 격분, 부엌에서 흉기를 갖고와 남편의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장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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