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22일 주례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소득층과 약자를 사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제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23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남궁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자제한법이 철폐돼 서민부담이 크다"며 "이자제한법 부활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추진단'까지 구성, 고리대금 폐해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입법청원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한 상태.
이자율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둔다면 청부폭력까지 동원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많다. 이자제한법이 존속해 법정최고이율이 연 25%로 묶여있던 시절에도 월 3%(연 36%)가 넘는 사채시장이 번성했듯이, 이자제한법을 되살린다고 해서 고리대금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수급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될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신용이 나쁜 기업은 원천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고 때문에 지하금융시장이 더욱 팽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금리가 높아도 기업에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면 이와 상충된다"며 "외국도 이런 법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고리대금규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법정최고이율을 연 40%로 정한 뒤 시행령에 의해 상한선을 연 25%로 운용해오다, 환란후 IMF의 고금리처방을 위해 폐지됐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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