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ㆍ金炳寬)은 23일 "법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건립한 남북대화 회담장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학원측은 소장에서 "1972년 중앙정보부가 법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계동 등 일대 3만3,827㎡(1만232평)의 토지에 무단으로 남북대화 사무국 및 회담장 건물을 짓고 무상대여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뒤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한 채 사용해 왔다"며 "최종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난해말 만료됐고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는 만큼 국가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학원측은 최근 통일원과 기획예산처 등에 "토지 매입이나 임대료 현실화를 통해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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