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문고 7년분규 해결 보인다 - 법원판결 의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문고 7년분규 해결 보인다 - 법원판결 의미

입력
2001.03.23 00:00
0 0

서울시교육청이 23일 상문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7년간 끝이 보이지 않던 상문고 사태가 급속히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물론 이우자(李優子)씨 등 재단측이 판결에 불복, 상소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내용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교육청측의 기대다.

이에 앞서 재단측의 손을 들어줬던 행정법원 판결이 '이사선임 절차'의 적법성만을 따졌던 데 비해 2심은 '재단의 부당 학사행정 개입'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 처음 '사학의 공공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선임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재단이 학생 교사의 반발과 교육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승인취소는 마땅하다는 것이다.

'법'을 유일한 방패막으로 삼았던 재단측은 상문고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게 된다. 지난해 2월10일 상문고에 파견됐다가 재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무를 정지당한 5차 관선이사는 이날부터 즉각 직무 효력이 발생한다.

또 현행 사립학교법상 관선이사는 2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얼마든지 다른 관선이사진이 파견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지 않는한 구재단의 복귀는 영원히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다.

교육청은 내주 이사회를 열고 신임교장 인사문제 등을 마무리짓는 한편, 학급수 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7년 분규과정을 거치면서 반재단_친재단으로 나눠 깊어진 교사들간 감정의 골을 수습하는 일은 만만찮아 보인다.

또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사한 사학분규에도 적용돼 재단측의 횡포를 교육당국이 제동을 거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하지만 최근 상문고 사태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도리어 찬물을 끼얹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사학측은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비리재단을 단죄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규제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