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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BW이용 상속.증여 重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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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BW이용 상속.증여 重과세

입력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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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김보현(金輔鉉)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1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막는 개정 상속ㆍ증여세법이 1월초부터 발효돼 그동안 세금을 물지않았던 갖가지 변칙 상속도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996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아들 재용씨의 변칙증여 논란이 불거진 후 전환사채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나 의제증여에 대한 과세는 금지함으로써 과세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부터 개정세법에 따라 ▦CBㆍ BW인수에 따른 시세차익 ▦비상장 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전 3년 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해서 얻은 시세차익을 모두 의제증여로 간주해 피상속인 사망 시 합산해 상속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법인의 증자시 자녀 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차익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키로 했다. 또 신종사채를 통한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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