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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入부정' 학부모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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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入부정' 학부모 3명 실형

입력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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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0일 자녀 2명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위조, M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7ㆍ여)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켄트외국인학교 관계자에게 부탁, 자녀들을 D대와 K대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모(48ㆍ여) 김모(55)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부정입학 비리 연루자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비록 전임 재판부가 비슷한 사례에서 관련자들을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줬다해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월 법원 정기인사 이전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부정입학 관련 학부모 등 피고인 26명중 11명에게 집행유예형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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